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 최대 50만 원 지원
| clip20221128150220 | 0 | 영광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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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이 28일부터 30일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전을 돕기 위해 업체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2022년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전년도(2021년) 매출액 3억 이하(영세가맹점)이면서 올해 영광사랑카드 매출액이 200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업 신청 접수일 기준 휴·폐업 가맹점, 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운영하는 마트 또는 경제사업장 및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은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군 경제에너지과(지역경제팀)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강종만 군수는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