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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9일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심의…“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

尹, 29일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심의…“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

기사승인 2022. 11. 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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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보는 이들은 저임금 노동자…정부 앞장서야"
대통령실 "건설업 중심으로 실질 피해…방치할 수 없어"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 속에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와의 협상이 시작되기 전 사실상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할 것처럼 언급하는 것이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협상 내용을 지켜보겠다"면서도 "다만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 피해를 계속해서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정부 당시인 2004년 4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발동된다.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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