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김용에 이어 정진상도 진술거부권 행사…“재판에서 대응”

김용에 이어 정진상도 진술거부권 행사…“재판에서 대응”

기사승인 2022. 11. 28. 16:4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4일 구속적부심 기각 이후 진술 거부
검찰 '이재명 수사' 차단 위한 목적 해석
"증거 충분"…내달 11일전 재판 넘길듯
2022112101002083400116231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향하는 검찰 수사 흐름을 끊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이튿날인 지난 25일과 이날 정 실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하게 된 경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을 물었지만 그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당초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해 왔던 정 실장은 구속적부심 심사 청구 기각을 기점으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조사 입회 차 검찰청에 나온 정 실장의 변호인은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해 "재판에서 설명해 드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대질도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요청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에 앞서 구속기소 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검찰 구속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에서 두 사람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결국 이 대표를 위해 쓰였다고 의심하는 만큼 섣불리 진술에 나섰다가 결국 이 대표가 곤란해질 수 있겠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뇌물 공여자들의 진술 등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전 부원장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정 실장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2월 11일 이전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