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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 폭거, 즉각 철회해야”

민주당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 폭거, 즉각 철회해야”

기사승인 2022. 11. 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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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이어가는 화물연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 엿새째인 29일 광양항 입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위헌성이 큰 명령'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부는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노조의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파업 중단과 산업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등을 경고한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하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과거 민주당이 제시한 일몰제 3년 연장, 적용품목 3개 확대를 골자로 한 '3+3 중재안'을 언급하며 "화물연대와 정부가 요청하면 갈등의 중재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업무개시명령의 현실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개별 화물노동자에게 명령서를 송달하기는 쉽지 않다"며 "국토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개시하더라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데다, 형사처벌에 필요한 구성 요건도 불명확해 위헌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며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조건을 보면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상당한 이유' 등 추상적인 개념들이 가득해 임의적 판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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