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반려견 분변까지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감금치상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모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5시간 가량 감금하고 폭행했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폭행했다. 여기에 반려견의 분변을 B씨에게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여자친구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만나자며 연락을 계속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