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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1심 벌금 5억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1심 벌금 5억

기사승인 2022. 11. 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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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년 해외계좌 축소해 신고
법원 "이미 납부한 금액 고려" 벌금형
법원1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해와 계좌에 보유한 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9일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게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증여세나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서 회장이 이미 같은 혐의로 벌금을 납부한 점을 고려해 벌금액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해외계좌 잔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2018·2019년도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벌금과 과태료, 공동 명의자인 배우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합쳐 74억원을 납부했다. 이번 판결은 2016년과 2017년 혐의에 대한 내용이다.

서 회장은 2016년에는 256억원, 2017년에는 265억원을 세무서에 축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률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자는 매년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간 보유 금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50억원 이상을 누락 신고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누락 금액 2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가중 처벌 될 수 있다.

서 회장이 납부해야 할 벌금액은 누락 금액 중 큰 쪽인 2017년 265억원의 20%에다가 반복 범행 가중분까지 합쳐 모두 79억여원으로 계산됐다.

다만 재판부는 서 회장이 이미 74억원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79억원 중 남은 금액인 5억원을 벌금으로 결정했다.

서 회장은 태평양그룹 창업주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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