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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검사에게 위자료 청구...“너무 늦어” 2심도 기각

뇌물 받은 검사에게 위자료 청구...“너무 늦어” 2심도 기각

기사승인 2022. 11. 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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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원고 패소
법원, "최종 뇌물 수수로부터 10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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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에게 기소당해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이유로 소송을 냈으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부장판사 강영훈 노태헌 김창현)는 A씨가 전직 검사 김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2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1심의 판단을 따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은 2009년 1월에서 10년 이상이 지난 올해 1월 소송이 제기됐다"며 소멸시효가 만료됐음을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0년 5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기소했던 김 변호사가 A씨 기소 직후부터 그해 9월까지 A씨를 고소한 사업가로부터 총 1천60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했다. 법원은 김 변호사에게 2012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을 고소한 사람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올해 1월 위자료 5000만원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최종 뇌물 수수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 청구권이 소멸됐다.

A씨는 이번 민사 소송과 별개로 자신의 형사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작년 10월 인용 결정을 받아 서울고법 형사7부가 다시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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