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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행행위 관용없이 현장체포 원칙” 시·도경찰청 지시

경찰청 “불행행위 관용없이 현장체포 원칙” 시·도경찰청 지시

기사승인 2022. 11.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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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 개최
불법행위 총 9건, 현재 15명 수사 중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 삭발투쟁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남문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광주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지도부가 삭발투쟁하고 있다. /연합
경찰청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거듭 불법행위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시·도경찰청에 각별한 경계를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9일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하며 "현재의 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특히 이날 비조합원을 상대로 한 폭력 및 손괴 등의 행위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윤 청장은 "정부는 오늘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며 "경찰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특단의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합동점검팀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일체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없도록 형사·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운송업무 복귀 거부자 등 수사를 위해시·도경찰청에 '집중수사팀'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철저하게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 복귀 거부자는 물론, 배후 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하여업무개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라며 "업무복귀자 및 비조합원을 상대로 한 폭력·손괴 등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해달라"고 각 시·도 경찰청장에게 거듭 당부했다.

나아가 기동대 및 형사, 교통싸이카를 집중 배치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충북 단양에 위치한 시멘트 제조사 주변의 집단운송거부 현장을 방문해 경찰의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현장을 방문해보니 비조합원을 상대로 한 운송거부 강요·협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다"며 "112 등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한 현장 조치와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파업이 엿새째인 이날까지 불법행위 총 9건으로 경찰은 현재 15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형사 경력은 1559여 명(형사기동팀 670여 명)이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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