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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내부통제 강화”…금감원, 금융사에 상품 분석정보 공유한다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강화”…금감원, 금융사에 상품 분석정보 공유한다

기사승인 2022. 1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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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금융상품 분석정보를 금융사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상품 관련 분석자료를 사후적인 감독 목적으로 활용해 왔다. 금융상품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민원동향을 파악해 불완전판매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금융사에 분석자료를 사전에 제공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청약철회비율, 고령자가입비율 등이 업계 평균보다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는 경우 관련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건수, 업계대비 증감률, 상품·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해당회사에 제공한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유도해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스스로 점검해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정보를 적극 공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관련 평가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등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검사 등 사후적 감독업무와 함께 사전예방적 감독업무도 중요하다"며 "금융회사들이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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