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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 내부거래·배임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 소환

검찰, ‘부당 내부거래·배임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 소환

기사승인 2022. 11. 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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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동원 총수 일가 주식 가치 높인 혐의
공정위 조사 결과 "삼립에 414억원 부당 지원"
SPC측, 혐의 강하게 부인…공소시효 내달 말
사과하는 허영인 회장<YONHAP NO-2143>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
SPC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SPC삼립(이하 삼립)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은 허영인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허 회장을 불러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계열사 부당 지원을 지시하거나 사후 보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결과 SPC그룹은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그룹 내 계열사간 부당 거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약 414억원 상당을 삼립에 지원했다.

이에 공정위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 부과하고 허 회장과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SPC그룹의 계열사인 샤니 소액주주들은 삼립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허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달 황 사장, 이달 17일 조상호 전 사장을 각각 불러 조사를 했다. 지난 8일 SPC그룹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허 회장의 차남인 허희수 부사장은 지난 23일 소환 조사를 마쳤다. 다만 허 회장의 장남인 허진수 사장은 해외 체류 중으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SPC그룹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부당지원 특혜를 입었다는 삼립이 유일한 상장사인데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은 계열사라는 점을 들어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반박하고 있다. 이에 SPC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해둔 상태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내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허 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 처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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