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구인모 거창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

기사승인 2022. 11. 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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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 거창지청 청사./박현섭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2형사부(강효인·정지원·영선)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지방선거전인 1월 25일 거창에 있는 지역신문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당선가능성과 적합도 등 본인이 1위를 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상에 직접 올려 홍보해 현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도를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구 군수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로서 죄송하다"며 "SNS 게시글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줄 몰랐고 거창선관위 지도에 따라 게제한 글을 2차례 수정하고 내려서 사건이 종결된 줄로 알고 있었다"며 "민선 8기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선처를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다.

1심 선고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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