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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무죄 확정

대법,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2. 11. 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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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정진웅 연구위원<YONHAP NO-3936>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30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하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위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사건 이후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과 혈압 급상승으로 종합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정 위원은 공판에서 "당시 상황에서 우연히 제가 한 검사장의 몸 위에 밀착된 것은 맞지만, 이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는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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