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野,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與, 반발하며 전원 퇴장

野,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與, 반발하며 전원 퇴장

기사승인 2022. 11. 30. 15: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환노위 법안소위 비어있는 국민의힘 좌석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실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오전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포함한 노조법 개정안 등 10건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입법공청회도 열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음에도 아직 상정조차 안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일을 망각한 것"이라며 노조법 10건에 대한 우선 심사를 요청했다.

윤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의 김영진·이수진·전용기 의원과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법안 상정에 찬성하면서 다수결로 법안 상정이 의결됐다. 여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단독 의결된 것이다. 현재 해당 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박대수 의원은 법안 상정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지난번 입법 공청회를 통해 노조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라며 "현행법상으로도 합법적인 파업이 보장돼 있는데 굳이 개정하려는 건 정치적인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불법노조법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여당 측 입장을 반박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개의 15분여만에 전원 퇴장했다. 이후 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논의장에 돌아와야 한다"며 여당의 법안소위 참여를 촉구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엊그제 불법파업에 대응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논의를 중단시킨 것이야말로 국회 불법파업"이라며 법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더라도 회의장에서 해야 한다"며 "불법파업조장법이니 하는 온갖 명칭만 붙여댈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갖고 책임있게 반대 토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