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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대통령 ‘특수활동비’ 공개 청구 기각…“경호 문제”

대통령실, 尹대통령 ‘특수활동비’ 공개 청구 기각…“경호 문제”

기사승인 2022. 11. 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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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브로커' 관람 나선 윤석열 대통령 내외<YONHAP NO-5500>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제공=대통령실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대통령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 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신청인은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을 찾아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비용과 윤 대통령의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비용 및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부부의 영화관람 비용과 대통령실 특활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했다.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내부위원들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들로 구성된다. 이날 열린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법률비서관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으며, 회의에는 내부 위원 2명과 외부 위원 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3건은 각하, 1건은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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