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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수수’ 보도 매체 상대 소송…강기정 2심도 패소

‘5000만원 수수’ 보도 매체 상대 소송…강기정 2심도 패소

기사승인 2022. 11. 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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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보도매체 법정증언 따랐고 반론도 기재"
강 전 청와대 수석 "김봉현 발언은 심증이자 추측"
강기정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시장)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시장)이 언론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강재철)는 강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보도에 법정 증언에 따랐다고 돼 있으며 원고의 반론도 기재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원고가 상당한 공인의 지위에 있으며, 원고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주장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충분히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시했다.

조선일보는 '라임 사건'을 취재하면서 2020년 이 전 대표의 재판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출석해 "피고인(이강세)이 전화로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5개가 필요하다'고 해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증언을 보도했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의 발언에 대해 "심증과 추측성 발언"이라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그를 고소했다. 해당 발언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재판을 받던 중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잠적해 검찰이 추적하고 있다. 그는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등과 관련해 1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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