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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셋값 보증금 격차 줄었다

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셋값 보증금 격차 줄었다

기사승인 2022. 12. 0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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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의 전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보증금 격차가 지난해에 비해 축소됐다. 시세에 맞춰 계약하는 신규계약의 경우 갱신권 사용 등으로 임대료 증액에 제한이 있는 갱신계약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데, 올해 들어 전세시장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격차가 줄어들었다.

1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따르면 전월세신고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1월 22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계약 기준) 중 동일 단지 내 같은 면적에서 2021년·2022년 모두 신규 및 갱신 전세계약이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는 4200건으로 나타났다.

4200건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올해(1월1일~11월22일) 계약 유형별 평균 전세거래가격은 △갱신 5억3867만원 △신규 6억4983만원 등으로 신규계약 비용이 갱신계약 보다 평균 1억1116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1년(6월1일~12월31일) 체결된 전세 신규계약가격과 갱신계약가격간 실거래가 차이인 1억6789만원과 비교해 5673만원 줄어든 수치다.

신규-갱신 간 전셋값 격차 축소는 금리 인상 등으로 전세시장이 침체되면서 신규 거래가격이 낮아진 반면, 갱신계약은 2년 전 보다 오른 금액으로 체결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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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4200개 면적 가운데 신규계약 기준으로 올해 평균 전세거래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경우는 2538개(60.4%)로 집계됐다. 반면 갱신계약은 올해 평균 전세거래가격이 작년에 비해 낮아진 사례가 22.5%(944개)에 불과했다.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른 탓에 계약 갱신 시에는 보증금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신규계약의 전셋값 하락세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이자 부담 확대, 역전세 우려 등으로 월세 전환이 지속되는 데다 갱신권 사용으로 전세수요가 급감했다"며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낮은 수도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도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와 갱신 전세계약 간 가격 갭이 줄면서 임대차3법 도입 이후 불거진 전세 다중가격 현상에 대한 논란도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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