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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일부터 파업 돌입…노사 협상 결렬

철도노조, 2일부터 파업 돌입…노사 협상 결렬

기사승인 2022. 12. 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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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금체계와 인사제도를 쟁점으로 '줄다리기'
약 7시간 진행된 교섭…양 측 이견차 좁히지 못해
파업 앞둔 서울역<YONHAP NO-5659>
1일 서울역 전광판에 철도노조 태업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연합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일 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실무교섭 이후 오후 4시 20분께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20분만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2일 오후 2시 각 권역별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5개 권역 참석 예상인원은 약 8000여명으로 예상된다. 파업 이틀째인 오는 3일 오후 1시 국회 앞 여의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약 1만2000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노사는 임금체계와 인사제도를 쟁점으로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은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와 반대로 사측은 올해 임금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회사는 통상임금 지침 변경에 따른 인건비 부족 사태 해결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철도 운영을 위한 교번 및 교대 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체계의 고려 없이 사실상의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 대부분이 사측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10월 26일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해 재적 조합원 61.1%의 찬성률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는 준법투쟁(태업)을 진행했다. 철도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상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에도 일정 수준의 인원은 근무해야 하는 만큼 모든 열차가 멈춰 서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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