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대법 “레지던트가 낸 사고, 지시한 교수 책임 다시 판단해야”

[오늘, 이 재판!] 대법 “레지던트가 낸 사고, 지시한 교수 책임 다시 판단해야”

기사승인 2022. 12. 01. 20:2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전공의에 환자 맡긴 전문의…원심은 위임·수임 의사 모두 책임 판단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 만으로 유죄 안 돼" 파기환송
대법원2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전문의(교수)가 전공의(레지던트)에 정당하게 업무를 위임했다면 무조건 '지휘·감독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서울의 한 병원 임상조교수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레지던트 B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A씨가 '위임한 의사'로서 사고에 책임이 있는지 다시 따져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의와 전공의 등의 관계처럼 다른 의사에게 특정 의료행위를 지휘·감독하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전문의가 전공의의 의료행위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 의료행위를 위임받은 전공의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를 위임한 전문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과거 대법원의 판단을 예시로 들었다.

이어 전적으로 위임했는지의 여부는 위임받은 의사의 자격이나 자질, 평소 수행한 업무, 위임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A씨가 B씨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직접 수행하지 않은 영역에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적해 파기환송했다. 원심이 A씨가 '전적으로 위임한 의사'인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재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편 2016년 6월 A, B씨는 대장암이 의심되는 80대 환자에게 장 청결제를 투여하도록 처방했다가 환자의 대장에 천공이 생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2심은 A, B씨가 가족들에게 장 청결제 투여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장 청결제 투여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처방은 레지던트인 B씨가 했지만, B씨를 지휘·감독하고 의료행위를 위임한 A씨도 책임이 인정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