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이상일 용인시장의 ‘시장과 같이 하는 산하기관장 임기제’

기사승인 2022. 12. 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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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홍화표 기자
앞으로 용인특례시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 산하 공기관장의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용인시가 제출한 이러한 내용의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7월 28일 아시아투데이가 취재를 통해 '용인시 산하기관장 임기 시장과 같이한다' 제목의 기사가 나간지 4개월만이다.

당시 언론간담회에서 이상일 시장은 "산하기관장들이 시민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며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관장들에게 거취 고민을 주문한 셈인데 '새 시정에 맞춰 가치와 철학을 공유해야 하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그때는 전임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 거취 문제로 용인시가 곤혹을 겪고 있었다. 취재에 응한 시 고위 관계자는 "산하기관장은 시장의 정책과 가치를 공유해야 하는데 시장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교체되거나 재신임 받는게 상식이다"며 "시장 취임 초반부터 강력하게 정책추진을 뒷받침하는 산하기관장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는게 중요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가 열릴 때마다 각 지자체마다 새 시장과 전임 시장이 임명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 등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 됐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용인시 각 산하 공공기관별로 정하던 기관장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통일되고 연임은 가능해졌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새 시장의 임기 개시 전에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적용되는 곳은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자원봉사센터 등 6개 기관의 장이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제외된다.

그래도 큰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다. 관련법에 의해 임기가 정해진 용인시정연구원장의 임기제다. 시장의 정책과 가치를 공유해야 하는데 으뜸인게 용인시정연구원장이기 때문이다.

실제 용인시는 전 용인시정연구원장과 임기에 대해 갈등을 겪고 있다. 용인시는 갑질 등으로 인해 원장을 해임했다고 밝혔으나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용인시를 상대로 법정공방과 정치행보에 나선 상태다.

신임 용인시정연구원장 선임에 앞서 이 시장의 말처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찾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지속적인 용인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법적 문제 유발 없이 이 난제를 풀어나갈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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