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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효성家 3세 마약 적발…檢, 마약사범 9명 기소

남양유업·효성家 3세 마약 적발…檢, 마약사범 9명 기소

기사승인 2022. 12. 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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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치 사건 보완 수사로 줄줄이 적발해
"유학시절 접했던 마약 끊지 못해 지속 흡연"
검찰
/송의주 기자
남양유업·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등 재벌 3세들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남양유업 손자 홍모씨 등 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재벌가 3세, 해외 유학생, 연예인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조직적 대마 유통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10월 대마를 유통하고 직접 소지·흡연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홍씨는 액상 대마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인 조모씨 역시 지난 1∼11월 4차례에 걸쳐 대마를 산 뒤 흡연한 혐의 등으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 안모(40)씨는 올해 3∼10월 대마를 매수·흡연한 것은 물론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해온 사실까지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이외에도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직업적으로 대마를 판매한 형제 등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대부분은 해외 유학 시절 처음 대마를 접한 뒤 귀국 후에도 끊지 못하고 수년간 지속해서 흡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수사는 지난 9월 경찰이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한 것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대마 재배 텐트 등 장비를 발견하고도 이를 압수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한 보완수사로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송금 내역, 국제우편물 등을 추적한 끝에 홍씨 등 4명을 적발해 구속했다. 효성가 3세인 조씨는 홍씨 등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했다가 꼬리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홍씨가 갖고 있던 액상 대마를 추적해 미국 국적의 사업가 B씨도 붙잡았다. 검찰은 B씨가 홍씨 등에게 대마를 제공한 공급선으로 보고 있다. B씨는 국내에 시판되는 빈 액상담배 카트리지에 주사기를 이용해 액상 대마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일부 재벌가 3세, 사업가, 유학생, 연예계 종사자 등 사이에 자신들만의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흡연해 온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구속수사 등으로 엄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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