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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검사 시 ‘디지털자료 수집’ 최소화

금감원, 금융사 검사 시 ‘디지털자료 수집’ 최소화

기사승인 2022. 12. 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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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검직원 권익 보호 차원"
디지털 포렌식 제한적 사용
금감원
금융감독원 로고. /제공=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 업무와 관련해 디지털 자료 수집·관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4일 금감원은 디지털자료 수집·관리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화해 피검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의 디지털화가 빨라지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시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해진 만큼 관련 절차를 명백히 해 피감기관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디지털 포렌식을 '보충적 수단'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와 관련이 있고 허위 자료 제출 등 자료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등 필요성·관련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 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사용자 등의 참여를 철저히 보장하며 검사에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한다.

또 디지털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당해 검사업무와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선별해 추출하는 방법으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안)을 홈페이지에 사전 예고하고 외부 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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