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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운송복귀 거부자 전원 사법처리…공정위 조사 재추진”

추경호 “운송복귀 거부자 전원 사법처리…공정위 조사 재추진”

기사승인 2022. 12. 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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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하는 추경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 사진=연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국 경찰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조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집단 운송 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 및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사법처리를 조치할 것"이라며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정상적인 운송을 하고 있는 차주 등에 대한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종사자격 취소시 2년내 재취득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며 "앞으로 집단운송거부 상황 등의 재발에 대비해 운송사 직영차량에 대해서는 신규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전환 확대 등 물류체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심각한 물류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8톤 이상), 유조차 외에 곡물·사료 운반차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겠다"면서 "군차량을 중장비 수송차량 50대 등 최대한 추가 투입해 긴급 운송수요에 대응하고 신규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확대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는다"며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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