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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용산구 보건소장 등 3명 추가입건

특수본, 용산구 보건소장 등 3명 추가입건

기사승인 2022. 12.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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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용산구 보건소장
용산서 112상황팀장·동묘 영업사업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포토]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김현우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5일 용산구 보건소장과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 서울교통공사 소속 동묘 영업사업소장 등 3명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

특수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용산구 보건소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용산서 112상황팀장, 서울교통공사 소속 동묘 영업사업소장을 입건했다.

특수본은 용산구 보건소장이 참사 당일 보고서에 자신의 동선과 관련된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보건소장은 보고서에 도착하지 않은 시간에 도착했다고 기재했다"며 "보건소장 동선 수사를 마무리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피의자로 함께 입건된 서울교통공사 소속 동묘 영업사업소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저녁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소장은 당시 이태원역에 위치해 있었고, 전화로 상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특수본은 설명했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영업사업소장, 역장은 승객 폭주, 소요 사태, 이례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무정차 통과를 요청할 수 있는데, 특수본은 해당 예규가 있음에도 사업소장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은 또 사고 당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시간당 약 1만명에 인파가 이태원역에 하차했다고 설명했다. 4시간 동안 4만명 이상의 인파가 이태원역 1·2번 출구를 통해 대부분이 쏟아져 나왔으며, 이 부분이 사고 장소에 인파가 밀집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주목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태원역 무정차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관제센터에서 이태원역 상황에 대한 외부 상황을 알 수 있었는지, 실시간 태그가 찍히는 상황을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지 관건"이라며 "저희가 그런 부분도 수사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최 유무와 관계 없이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은 1차적으로 지자체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이 3명의 피의자를 추가 입건하면서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총 21명이 됐다. 특수본은 이날 행정안전부, 서울시, 소방청, 용산소방서 소속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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