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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무부 입국금지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 거부 안 돼”

법원 “법무부 입국금지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 거부 안 돼”

기사승인 2022. 12. 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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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A씨 무기한 입국금지 뒤 LA영사관 비자 발급 거부
"원칙적으로 5년 제한…'무기한 금지' 법령 근거 없어 신중해야"
서울행정법원1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이미지/ 박성일 기자
재외동포를 마약 범죄 전력만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 금지해서는 안 되고 비자 발급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부장판사 최기원)은 재외동포 A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사관이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 외에 별다른 사정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총영사관은 서로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해 판단하지 않고, 단지 입국 금지 결정 이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부터 시작한다. A씨는 한국에서 출생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로, 국내 체류 중 대마를 흡연해 2014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A씨는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출국 명령을 받아 한국을 떠났다. 2015년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했다.

2021년 8월 A씨는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영사관은 "A씨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1호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는 입국 금지할 수 있다.

A씨는 총영사관의 거부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6년 전 받은 입국 금지 결정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건 LA 총영사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에서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총영사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재량권을 불행사한 것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에서다.

또한 "강제퇴거 명령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 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6년 전 입국 금지 조치가 있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A씨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6호에 따르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처분 이후 5년이 지나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재외 동포에 대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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