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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영장 기각…‘윗선 수사’ 차질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영장 기각…‘윗선 수사’ 차질

기사승인 2022. 12. 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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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혐의 경찰 간부 2명은 구속 수감
이 전 서장은 구속 피해…"구속 사유와 상당성 인정 어려워" 판단
소환되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YONHAP NO-3261>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1월 21일 오전 마포구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
이태원 참사와 관련 보고서 삭제한 의혹을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이 구속됐다. 반면 현장 총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이 전 서장 등의 신병 확보가 차질을 빚으면서 참사 책임을 규명하는 윗선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인 5일 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직무유기)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접수된 112 신고에서 압사 위험을 알렸음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날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은 구속 수감됐다. 이들은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두 사람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의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신병확보가 실패하면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속 필요성이 적다고 본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수사를 통한 구속 필요성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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