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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75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형제복지원 피해자 75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기사승인 2022. 12. 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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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지난 8월 피해자 191명 대상 국가 피해 복구 방안 권고
민변, 피해자 1인당 5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제기 예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소송 제기 기자회견<YONHAP NO-4672>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6일 열린 형제복지원 피해자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피해 생존자인 박순이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및 그 유족 75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인당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변호단 단장을 맡은 이정일 민변 변호사는 "형제복지원은 한국전쟁 이후 정부가 소위 '부랑아'를 단속·수용하는 정책에 따라 운영한 기관으로, 가족이 있고 신원이 확실한 일반 시민까지 자의적·무차별적·폭력적으로 강제 수용했다"며 "당시 내무부 훈령·부산시 조례 등에 근거한 가혹행위·사망 등의 결과를 초래해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 정부와 부산시가 형제복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점 등 불법행위가 구성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이번 국가배상 청구의 의미는 사회복지 시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첫 소송"이라면서 "또 민간 사단 법인의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국가나 지자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형제복지원은)국가·지자체·경찰에 의해 강제 입소된 경우가 80% 이상이라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생존자인 박순이씨는 "피해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웃으면서 사는 것을 한 번 보고 싶다"며 "피해자들이 작은 아픔이나마 풀고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 생존자 임영택씨는 "저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잡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왜 저희가 국가 상대로 소송에 휘말리고,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마음이 참 무겁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에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부터 시설이 폐쇄된 1992년 8월 20일까지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하면서 벌어졌다.

당시 부산시와 위탁계약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자는 3만8000여명에 달하고 밝혀진 사망자도 657명이나 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올해 8월 형제복지원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고 피해자 191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박태동, 정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일호)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6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9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규명 신청 기한은 오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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