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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축협 조합장,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촉구 한 목소리

전국 농축협 조합장,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촉구 한 목소리

기사승인 2022. 12. 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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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기자회견 사진1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 도입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한 것이다.

농협에 따르면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돼 오는 8일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기자회견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여부는 농협 구성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단임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중앙회장의 중간평가 기회로 삼아 농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연임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회장 선출방식의 직선제 환원은 중앙회 운영에 전체 농축협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연임제도 국내외 협동조합이 채택하는 보편적인 제도인 만큼 직선제와 연임제는 자율성 보장을 위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농업·농촌의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력과 열정을 가진 조합원이라면 현직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 공약과 비전을 가지고 농업·농촌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면서 "지방소멸 등 농업·농촌·농협의 생존과 직결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앙회장 연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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