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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집단·상습 관세범 범죄수법 불량 시 최대 징역 19년6개월”

양형위 “집단·상습 관세범 범죄수법 불량 시 최대 징역 19년6개월”

기사승인 2022. 12. 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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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수법 불량 등 '특별가중인자' 2개 이상이면 기존 최대 형량 1.5배 권고
'특별감경인자' 2개 이상 시 최소권고형량 1/2 감경한 4년6개월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처벌 기준도 논의…내년 4월 확정
의사봉 치는 김영란 양형위 위원장<YONHAP NO-4552>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 제119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연합
집단·상습적으로 관세 범행을 저지르고 죄질까지 매우 불량한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9년6월까지 높아진다.

6일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지난 5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21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범죄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관세범죄의 4가지 유형인 △관세 포탈 △무신고 수입 △무신고 수출 △밀수품 취득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집단·상습범인데다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양형에 가중되는 인자까지 있을 때 4가지 유형 모두 징역 9년~13년의 형량을 권고하고 있다.

가중인자는 특별가중인자와 일반가중인자로 나뉜다. 양형위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대한 폐혜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세관공무원의 범행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정하고 있다.

일반가중인자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등 특별인자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양형위는 특별가중인자가 2개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더 많을 경우 권고형량범위를 징역 9년에서 최대 19년6개월까지 설정했다. 기존 최대 권고형량인 징역 13년에서 1.5배 늘어난 수치다.

반대로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최소 권고형량 하한을 2분의 1까지 감경했다. 이에 최소 권고형량은 징역 4년6개월까지 내려간다.

특별감경인자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세했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으로 규정됐다. 일반감경인자는 △일반적 수사 협조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이상 징수되거나 될 경우 등이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의 처벌 기준도 논의했다.

개인정보 침해 범죄 중 △개인정보 부정 취득 후 제공 △신용정보 누설 △통신비밀 침해 등은 가중 인자가 있을 때 징역 2∼5년에 처한다. 기본 양형 범위는 징역 8개월∼2년6개월, 감경 인자가 있을 땐 징역 6개월∼1년4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정보 침해 범죄로 인한 피해나 폐해가 중대한 경우는 특별 가중 인자로 양형에 반영된다.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가운데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혐의는 가중 인자가 있으면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하고, 감경 인자가 있을 땐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가 있거나 취약 연령대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중처벌 받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열리는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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