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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대량구매 대가로 받은 무료 샘플, ‘무상 수입품’ 아냐”

[오늘, 이 재판!] 대법 “대량구매 대가로 받은 무료 샘플, ‘무상 수입품’ 아냐”

기사승인 2022. 12. 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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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수입 계약한 일본 회사에 '무료 샘플' 공급받아
세관, '무상 수입 물품' 관세법 제31조 적용…회사 반발해 소송
대법 "'가격 할인 역할"…A사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2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연간 구매 수량의 일정 비율을 '무료 샘플' 명목으로 공급받은 것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제약회사 A사가 관세청의 과세가격 처분에 불복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사는 일본 회사와 의약품 원료를 독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 샘플' 명목으로 공급받았다.

2015년 7월 세관은 A사가 받는 '무료 샘플'을 '무상 수입 물품'으로 보고 과세가격을 매겼다. 관세법 제31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무상 수입 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30조에 기재돼있지 않아 세관이 제31조를 따른 것이다.

이에 A사는 '무료 샘플'이 '무상 수입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제30조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A사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무료 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고, A사가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무상 수입 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사와 일본 회사의 계약은 '연간 총 구매수량'에 따라 1년 단위로 최종적인 거래가격이 결정된다. '무료 샘플'은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만큼 반드시 공급되는데, 보통 10% 이상으로 적지 않은 양을 받는다.

대법원은 "원고가 계약에 따라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으면 '연간 총 지급액'은 변하지 않고 '연간 총 구매 수량'만 증가하므로 실질적으로 단위당 거래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공급받는 무료 샘플이 사실상 '가격 할인'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간 구매계약에 따라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경우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사례"라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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