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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 국가교육위원회 상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 국가교육위원회 상정

기사승인 2022. 12. 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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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유지…'성평등' 관련 일부 수정
국교위 최종 의결되면 올해 안 최종 확정 고시
[포토]첫 회의 주재하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고시된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제4차 회의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심의안을 상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9일부터 2022 교육과정 개정 행정예고안을 공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진보계를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표기가 잘못됐다는 주장과 '성평등' 가치가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까지 총 1574건의 국민 의견을 접수한 결과, 성 관련 의견이 13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역사 관련도 79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로 성평등 등 용어와 '자유민주주의' 표기에 대한 찬반 의견이었다.

◇'자유민주주의' 표기 유지…"이미 써오던 표현"
최종 보완된 심의안에는 기존 예고안대로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기가 그대로 유지됐다. 아울러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반영됐다.

'민주주의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일부 역사학자의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뿐만 아니라 역대 교육과정에서도 이미 쓰이고 있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제공한 '역대 한국사 교과서 내 자유민주주의 서술 현황'에 따르면, 1차 교육과정(1954~1963)에서부터 다양한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중략) 자유 민주주의'라는 내용이 포함돼 왔다.

다만 교육부는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서 전근대사(고대·고려·조선)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전근대사 성취기준을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했다.

◇총론 및 '성평등' 관련 일부 내용 수정…'국교위' 최종 의결 단계만 남아
학교자율시간 운영 지침과 관련해선 초·중학교 학교급별로 최대 확보 시간이 서로 상이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이 나왔는데, 이를 수렴해 최대 확보 시간(68시간)은 삭제하고 학교급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기별 1주의 수업시간 만큼을 확보·운영하도록 했다.

또 고등학교 '보건'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서 '성·생식 건강과 권리'는 '성 건강 및 권리'로 표기가 수정됐다. 실과(기술·가정)의 경우 의미가 불명확한 '전성(全性)적 존재' 용어를 삭제했다.

다만 '성 소수자'가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표기되고, 도덕에서 '성평등'이 '성에 대한 편견'으로 작성된 것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국교위가 '2022 개정 교육과정안'을 최종 의결하면 교육부는 연말까지 최종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모든 학생이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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