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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송출 금지

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송출 금지

기사승인 2022. 12. 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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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제공=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의 TV홈쇼핑 방송 송출이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간 일 6시간(오전 2∼8시) 동안 금지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 3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

또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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