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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처남 부인, 다스 관련 증여세 소송 최종 승소…9억→600만원

MB 처남 부인, 다스 관련 증여세 소송 최종 승소…9억→600만원

기사승인 2022. 12. 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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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처남 부인 권씨, 증여세 600만원 부과"…원심 판단 대법 확정
'금강' 대주주 권씨, 다스 '일감 몰아주기'로 탈세 의혹
세무당국, 9억 증여세 부과…원심 "중복 세무조사분 제외"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부인 권영미씨가 다스 관련 사건에서 과세 당국이 9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권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봐,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권씨는 강남세무서가 당초 부과한 9억원 가량의 증여세 가운데 최종적으로 630여만원만 부과하게 됐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검찰 수사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2월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의 대주주 권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서울국세청은 권씨가 타인에게 금강 주식을 신탁해 증여세를 피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3~2016년 부분을 종합해 증여세 9억원 가량을 부과했다.

서울국세청은 금강이 다스와 거래 비율이 100%인 회사인데다가, 다스의 '일감 몰아주기'로 많은 이득을 본 점,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회사로 조사되면서 권씨와 특수관계도 성립되는 점 등을 고려해 권씨 관련 이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권씨 측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법적으로 금지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미 2016년에 대구국세청이 2013~2015년 부분 세무조사를 실시해 중복 세무조사가 된다는 뜻이다.

2019년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 할 수 없다.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는 2018년에 이뤄져 개정 전 법령에 적용받는다.

재판부는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2016년의 증여세 630여만원은 정당하게 부과됐다고 인정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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