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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2심도 징역 6년

‘이스타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2심도 징역 6년

기사승인 2022. 12. 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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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자녀 회사에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 매도해 손해 끼친 혐의
2016~2018년 계열사 56억원 상당 손해 끼친 혐의도
대규모 채용 부정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기소
이상직
이스타항공 수백억대 횡령·배임 및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연합
법원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을 결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계열사에 자신의 절대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부실로 주주와 채권자뿐 아니라 성실히 업무수행을 한 직원들까지 피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해 원심 형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7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2016~2018년에는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한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횡령·배임 혐의로 법정 구속 중이었으나 지난 6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부정 혐의로 지난달 1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와 함께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동일한 혐의를 받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는 불구속기소 됐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2019년 3월까지 184회에 걸쳐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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