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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검찰 실수로 동명이인에 벌금형…14년 만에 파기

[오늘, 이 재판!] 검찰 실수로 동명이인에 벌금형…14년 만에 파기

기사승인 2022. 12. 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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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실수로 법률 규정 위반한 약식명령 발령·확정은 위법"
B씨 음주운전 단속 후 벌금 70만원…담당검사 동명이인 A씨 기재
2009년 1월 확정…검찰, 2020년 8월 비상상고 제기
대법원2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검사의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14년 만에 파기됐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사의 실수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기재된 사람에게 미치는 효력이 없다"며 "그런데도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확정된 것은 법령에 위반된 심판"이라고 지적했다.

A씨와 같은 이름을 가진 B씨는 2008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됐다.

이후 담당 검사가 B씨의 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씨가 아닌 동명이인 A씨의 인적사항을 기재했다.

법원은 검사가 기재한 인적사항 그대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2009년 1월 확정됐다.

이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2020년 8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검찰총장이 확정된 판결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시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비상 구제절차다. 제기 후 대법원 단심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원은 2년여간 심리 끝에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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