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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서 보고...‘72시간 이내’ 표결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서 보고...‘72시간 이내’ 표결

기사승인 2022. 12. 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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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
"심의될 수 있게 의사 일정 협의 바란다"
민주, 9일 본회의서 표결 처리 나설 듯
본회의장 나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보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법안 처리가 끝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연합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당부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이 이 장관에 있다며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야는 이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난 후에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에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 국민의힘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예산안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이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다시 부딪히면서 관계가 더욱 경색되는 모양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극히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출신인 김진표 의장도 앞서 8~9일에 연속적으로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시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법정 시한이 지난 예산안도 12월 임시국회에서나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69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해임건의안 표결에 나설 경우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헌정 사상 8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결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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