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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 누락’ 김상열 전 호반 회장…1심서 벌금 1억5000만원

‘공정위 자료 누락’ 김상열 전 호반 회장…1심서 벌금 1억5000만원

기사승인 2022. 12. 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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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
法 "특별한 동기 없어…미필적 고의"
환영사 하는 김상열 회장<YONHAP NO-3473>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연합
친족 계열사 등을 누락한 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이원중)은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특별한 동기가 있었거나 범행으로 기대할 만한 특별한 이익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출 누락한 업체들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집단의 총수에게서 계열사·친족·임원·주주 등의 현황 자료를 제출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호반건설에서 2017~2020년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김 전 회장이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보유 회사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아 공시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됐고, 실제 일부 규제 면탈 결과를 초래했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약식기소하며 구형했던 벌금액수를 그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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