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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청년농 농지 ‘선임대-후매도’ 시행

[새해 달라지는 제도] 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청년농 농지 ‘선임대-후매도’ 시행

기사승인 2023. 01. 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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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낙농제도 개편 그래픽./제공 = 관계 부처
올해부터 원유를 마시는 '음용유'와 치즈 등에 쓰이는 '가공유'로 나눠 다른 가격을 적용시키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된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 육성을 위해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를 시행하고, 초기 소득 안정을 위한 영농정착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5일 올해부터 바뀌는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소개한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우선 생산비에 연동해 가격이 정해지던 원유를 용도에 따라 가격을 정하도록 한다. 음용유 195만톤, 가공유 10만톤에 대해 용도별 우선 적용하고, 음용유 물량은 2년동안 유지할 예정이다. 낙농이사회 개의·의결 조건을 재석이사 과반수 기준으로 개편하는 등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손본다.

올해 청년농 육성을 위한 지원 제도도 늘린다. 1분기부터 청년농을 대상으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를 도입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착에만 집중하던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해 초기 소득 안정도 돕는다. 대상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리고 정착지원금 역시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어촌의 일자리·생활복지·안전인프라 등을 개선하기 위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한다. 어촌 300곳을 대상으로 총 3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국가어항과 같은 중심어촌은 역동적인 경제·생활서비스의 거점, 주변 지역은 정주·경제 환경개선을 통해 도시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생활권, 소규모 어촌은 낙후되어 어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시설과 안전시설을 손본다. 올해 1차년도 사업대상지 60곳을 선정하고 사업계획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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