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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 달 ‘절반의 성공’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 달 ‘절반의 성공’

기사승인 2023. 01. 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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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플라스틱컵 10만여 개 회수
반납율 20~30%대…매주 증가 추세
내달부터 탄소중립 포인트 200원씩
"인센티브 확대해 자발적 실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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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달 동안 플라스틱 컵 10만여개가 반환됐다. 다만 아직 회수율이 20~30%로 저조한 만큼 컵을 반납할 때 소비자에게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200원씩 제공해 자발적인 실천을 독려한다. 보증금제 시행 이후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에 과태료를 물리기보다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이끌어냈다. 플라스틱 컵 자원 순환과 사용 감축을 위해선 불편을 주는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한 실천 유도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선도적으로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인 보증금제의 경과를 1년 정도는 지켜보고 3년 이내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3073만3500원의 1회용컵 보증금이 반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증금액이 300원인 점을 감안하면 10만2445개의 컵이 회수된 셈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1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더 내도록 한 것이다. 음료를 마신 후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 1회용컵을 돌려주면 현금이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달 2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 매주 반납된 컵 개수는 증가하고 있다. 제도 시행 1주 차(12월 2~4일)에는 4572개(137만1600원)의 컵이 반환됐으며, 이후 2주 차(12월 5~11일)에는 1만7250개(517만8000원), 3주 차(12월 12~18일)엔 1만8196개(545만8800원), 4주 차(12월 19~25일)엔 2만1331개(639만9300원), 5주 차(12월 26일~1월 1일)엔 2만7943개(838만6200원)가 회수됐다.

환경부는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1회용컵 중 반납된 비율을 20~30%대로 보고 있다.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플라스틱 컵에 라벨을 붙이는데, 이 라벨을 통해 보증금제 참여·반납 개수를 가늠한 것이다. 다만 매장에선 라벨을 미리 대량 구매해 컵에 부착해 놓기 때문에 현재로선 정확한 회수율까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 회수율이 미미한 수준인 만큼 소비자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활용해 인센티브를 늘린다. 1회용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건당 200원씩 제공한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탄소중립 실천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1회용컵 반환에 대한 포인트는 다음 달 말부터 보증금 반환 계좌로 정산·입금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참여 브랜드와 협업해 1회용컵 반납 시 해당 브랜드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거나,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 내 보증금제 매장 이용을 홍보하는 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제도 시행 이후 참여에 거부하는 매장에 대해서도 단속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동참을 유도한다. 저가 브랜드 매장을 중심으로 보증금액만큼 음료 가격이 인상된 착시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참여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세종과 제주의 참여 대상 매장 522곳(다회용컵 전용 매장 130곳 제외) 중 200여곳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증금제에 동참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 단속을 벌이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못 박았다. 현행법상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과태료의 처분 권한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물린다면 막을 수는 없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자체와 공유하고 있으며 해당 매장들이 적극적으로 제도에 동참할 수 있게 최대한 유인할 것"이라며 "다만 언제까지 과태료 부과 계획이 없다고 특정해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과 제주에서만 도입을 시작한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3년 이내라고 기간을 한정했다. 2025년 12월 2일 전까지 전국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시키겠다는 것이다. 현행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부칙에는 세종과 제주 외 지역에 대해 고시 시행일 이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날 보증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에 대해 "아직 제도가 시행한 지 한달 됐으니 최소 1년, 그러니까 사계절은 소비 형태 등을 보아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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