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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시작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시작

기사승인 2023. 0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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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4일까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해 원클릭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희망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신청을 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 및 주민번호)을 이날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고 11일 밝혔다.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 제공되는 회사의 제공자료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
이 때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장애인이 연말정산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가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다만 중증환자의 경우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만큼 종전처럼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주택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해서는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8일부터 개통한다.

안민규 국세청은 원천세 과장은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더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4종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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