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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선고 D-1, 진보교육 타격 vs 사법리스트 해소

조희연 선고 D-1, 진보교육 타격 vs 사법리스트 해소

기사승인 2023. 01. 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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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 불구속 기소
공수처 '1호 사건', 27일 오후 2시 1심 선고
유무죄에 따라 교육정책 방향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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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의 특별 채용을 부당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7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해 유죄가 그대로 선고될 경우 교육계 전반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교육계·법조계 등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조 교육감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지난 2021년 4월 감사원이 '교사 특채 절차 위반'을 이유로 조 교육감을 고발하고 같은 해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수사한지 1년 9개월여 만이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퇴직한 전교조 교사 4명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교육감직을 잃는다. 다만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심까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선 3심인 최종심까지 가려면 임기 내내 재판을 받을 수 있어 정치적 쟁점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죄일 경우, 정부 교육정책 '드라이브'…진보 교육계 타격 불가피
하지만 최종 3심까지 직을 유지한다 해도, 1심 유죄만으로도 교육계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다. 특히 조 교육감이 '최초 3선' 교육감으로 진보 교육계를 이끈 수장이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진보 교육계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기 때문에 시·도교육 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은 시·도교육감들의 반대가 상당하다.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감 직선제'가 다시 '간선제' 성격으로 전환되는 문제여서 정치적 쟁점이 크고, 교부금 개편은 교육청의 재정이 깎이는 문제여서 시·도교육감들의 일치된 목소리가 중요하다. 이에 조 교육감이 유죄가 될 경우 '구심점'을 잃게 되어 교육감들이 정부와 여당에 끌려 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조 교육감이 진보 교육계를 이끌어 온 인물이고 '서울시'라는 상징성도 있어 유죄가 나오면 진보 교육계에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또 이주호 부총리가 러닝메이트제나 고교 다양화 추진 등을 내세웠기 때문에 조 교육감이 유죄가 되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TK지역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초·중·고교 예산이 줄어들어 교육감들이 공통적으로 반대해서 교육감협의회장의 역할이 더 중요한데, 유죄가 되면 영향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무죄일 경우, 조희연표 '공존 교육' 탄력…교육계 1만여명 '탄원서'
반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법령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인 법제처가 지난해 12월 30일 감사원에 '교육공무원법상 특별채용(특채)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전형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감사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감사원과 검찰의 1심 구형문 취지를 뒤집는 내용이다.

때문에 무죄가 되면 조 교육감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그가 공약한 '공존교육' 정책 방향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정책본부장은 "무죄가 되면 조 교육감의 추진 정책, 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정부의 러닝메이트제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목소리를 더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히 '최초 3선'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어 교육계 전체에서 존재감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교육계 안팎에서는 진보·보수를 떠나 조 교육감의 무죄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 1만여 명 이상이 조 교육감의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수교육감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탄원서를 작성했다.

한편 1심 선고를 앞둔 서울교육청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예의주시 하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벌금형 이상은 나오기 어렵지 않나"라면서도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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