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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미이행 의혹에 “대상 아냐”

여가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미이행 의혹에 “대상 아냐”

기사승인 2023. 01. 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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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심의위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돼"
백지신탁 대상 장·차관 7명 미신고<YONHAP NO-3818>
26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
여성가족부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기한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미이행 의혹에 대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이기순 여가부 차관의 보유 주식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6일 여가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8월 29일 주식백지신탁 심의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실태결과에 따르면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은 장·차관 명단에 이기순 여가부 차관(18억2000만원)·김현숙 여가부 장관(9억9000만원)·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4억5000만원)·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000만원)·권영세 통일부 장관(9000만원)·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000만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000만원) 등의 이름이 올랐다.

여가부는 "지난해 6월10일과 7월5일 보유주식에 대해 각각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며 "같은 해 8월 18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심사·결정서를 8월 29일 인사혁신처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절차의 충실한 이행과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소정의 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매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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