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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복역 중 동료 수감자 폭행·살해…2심 ‘사형’ 선고

‘무기징역’ 복역 중 동료 수감자 폭행·살해…2심 ‘사형’ 선고

기사승인 2023. 01. 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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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 무기징역 복역 중 동료 수차례 폭행하다 살해
2심 "교화 가능성 의문…무기징역 이하 형 선고 의미 없어"
2016년 '총기난사' 임 병장 이후 사형 확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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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아 수감생활을 하던 20대가 동료 수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 2016년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의 주범 임모 병장 이후 사형이 확정된 사례가 없어 형이 확정될지 관심이 몰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흥주)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깨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지 2년 만에 살인 범행을 했다"며 "돈이나 원한 관계에 의해서가 아닌 단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 이유로 "짧은 기간 내에 두 명을 살해한 A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해,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충남 계룡시의 한 도로에서 금 중고 거래를 하려던 40대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차량을 훔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이후 공주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D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괴롭힌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가혹행위를 자행하거나 상습적인 폭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같은 방 수감자 B·C씨는 망을 보거나 폭행·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된다. 지난해 6월 연쇄살인마 권재찬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만큼 선고 자체는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대법원의 확정을 받은 것은 2016년 임 병장이 마지막이다. 본안 재판은 2심에서 사형으로 형량이 올라가 향후 형이 확정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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