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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래성장 산업에 정책자금 205조 투입한다

금융위, 미래성장 산업에 정책자금 205조 투입한다

기사승인 2023. 01. 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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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3년 업무계획 발표
5대 중점전략 사업에 81조원, 수출금융에는 16조원 공급
고금리 시대 가계취약차주에 10조원까지 공급
신용위험평가대상 확대…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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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20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유니콘 기업 육성 등 5대 중점전략 사업에 81조원, 수출금융에는 16조원을 투입한다.

고금리 시대 가계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원까지 확대한다. 최대 100만원 빌려주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시행하고, 최저신용자에게 제공하는 특례보증상품 규모를 기존 대비 2배 늘어난 28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기조로 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비전은 3가지로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5대 중점전략 사업에 205조 투입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205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 중 글로벌 초격차 산업 지원, 미래유망산업 및 유니콘 기업 육성,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 5대 중점전략 사업에 81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수출금융 사업에는 16조원이 공급된다.

공모 상장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도입된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일반투자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2025년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공시제도를 마련하겠다든 방침이다.

◇취약차주 금융 지원 10조원대로 확대
금융위는 가계취약차주를 위해 정책서민금융공급을 10조원까지 확대한다. 고금리 시대 가계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을 최대 100만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2800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당초 계획(1400억원) 대비 2배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채무조정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재무적 곤란·6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제도를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DTI(총부채상환비율) 70% 이상·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또 '대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기준시점을 '기존 대출시점'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DSR 강화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DSR규제가 비교적 완화됐던 대출 시점을 대환대출 기준으로 삼아 금리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자는 생각에서 출발한 제도인데, 지금은 전혀 다른 (고금리, 경기침체 우려 등) 위험이 나왔다"며 "이런 분들이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요건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대출한도 3.6억원 이하·소득요건 7000만원'으로 자격이 한정됐다면, 이번 발표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대출한도 5억원 이하·소득요건 제한없음'으로 지원 대상을 크게 늘렸다. 기본금리도 4.25~4.45%로, 당초 계획보다 0.5%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달 금리가 낮아졌다"며 "앞으로도 시장에서 조달 금리가 바뀌고 하면 매달 변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위 는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요율은 인하해 낮은 금리로 지원되는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부실 강력 대응…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 대상
경기침체로 늘어나는 기업 부실에 대한 대응책도 시행된다. 신용공여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부실기업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 1조원 규모로 조성해 민간주도의 경영정상화 지원이 가능토록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에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이 신설된다. 기업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금 보증을 확대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4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프로그램(5조원)의 지원 범위와 한도를 늘리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대상과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대비책도 마련한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 채권안정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지원을 지원한다. 또 캠코를 중심으로 '부실PF 매입·정리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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