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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예방·근절 결의대회’ 개최

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예방·근절 결의대회’ 개최

기사승인 2023. 01. 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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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장이 27일 서울 강서구 화곡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7일 서울 강서구 화곡1동 주민센터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강서구와 양천구지역 공인중개사를 대표하는 지회장과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최근 강서구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심각성을 함께 논의하고 국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사회적 취약 계층이 주된 대상이어서 심각성이 크다는 데 우려를 표하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 소재 개업공인중개사 회원들이 감시기능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용혁 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장은 "2023년은 전국 11만2000여명의 회원이 다함께 뭉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전례없는 노력과 국민재산 보호에 몰두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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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강서구 화곡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제공=공인중개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이번 전세사기 문제가 일부 중개보조원과 감정평가사, 건축주, 분양업자, 임대차계약 대리인 등 다양한 직군이 조직적으로 가담된 사건인 만큼 중개업계 외에도 다른 직업군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공인중개사협회와 적극 나서야 할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 후 전세사기 방지 '체크리스트' 인쇄물을 챙겨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일일이 돌며 배부하고 주택 계약시 추가로 세밀히 살펴야 할 내용들을 설명하는 한편 시장 감시기능에 함께 나서줄 것을 독려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작한 해당 체크리스트에는 계약전과 계약 체결시, 체결 이후, 잔금·이사 후 임차인이 체크해야 할 사항과 확인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뜻을 하나로 모은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결의대회가 국민재산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건전한 중개문화 형성과 전문자격사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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