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희망나눔센터’ 사업 확대 운영

기사승인 2023. 01. 29. 10: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위기가구 빈곤 진입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여
0127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함안군청 전경.
경남 함안군은 저소득층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2023년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희망나눔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희망나눔센터 사업은 갑작스런 실직, 질병, 화재, 주택노후 등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복지 위기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택개보수비, 소액 검진비, 체납 월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모금회를 통한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85%에서 100%(1인 207만7892원, 2인 345만6155원, 3인 443만4816원, 4인 540만964원)로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함안라이온스클럽과 (주)승일레미콘에서 1500만원의 지원금을 기탁 받아 안과질환 대상자에 대한 검사·수술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희망나눔센터 사업 운영으로 367건, 5억4900만원의 지원이 이뤄졌으며, 올해는 7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연중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생계비는 최대 3개월 동안 매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2023년 4인 기준 162만원)'에 따라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어려운 군민들을 돕는 최상의 서비스가 되도록 '2023년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희망나눔센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