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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면서 소득 보전받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7월부터 시행

아프면 쉬면서 소득 보전받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7월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3. 01. 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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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서 2928건 지급...평균 지급 금액은 8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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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면서 국가로부터 소득의 일부를 보전받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1단계 시험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추진됐다. 3856건을 신청받아 2928건이 지급됐다.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이며, 평균 지급 금액은 81만5000원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이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가구 재산은 7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다. 소득은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판정한다.

1단계와 동일하게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단계는 1단계와 달리 대기기간(상병이 발생한 시점과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차이)을 다소 짧게 설계해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한다.

구체적으로 첫번째 모형인 근로활동불가는 대기기간을 7일로,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로 각각 설계했다. 이 경우는 근로자가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요양 방법과 상관없이 질병 빛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으로 심사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걸 의미한다.

두번째 모형인 의료이용일수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로, 근로자가 입원했을 때 대상자로 인정하는 걸 뜻한다. 대기기간은 3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8∼23일 2단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해 오는 3월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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