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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본회의에 부의…與 집단 퇴장 속에 野 단독 처리

양곡관리법 본회의에 부의…與 집단 퇴장 속에 野 단독 처리

기사승인 2023. 01. 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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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쌀값 폭락시 농가소득 보장 최소한의 안전장치"
與 "'최악의 농정정책' 될 게 확실…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국회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 통과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여당의 퇴장 속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규정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안건 심의가 가능해졌다.

민주당 등 야권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은 해당 안건이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항의하며 투표 직전 퇴장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직회부 건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칠때 민주당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자신측 위원으로 계산하는 편법 행위를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저희는 반대토론만 하고 퇴장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대로 처리된다면 절차도 문제지만 지금도 쌀 소출이 남아 매입 시 조 단위의 구매·보관비가 들어 전체 농업에서 균형이 안 맞는다"며 "농정정책으로는 최악의 정책인 만큼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양곡관리법이 부의돼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해졌지만, 빠른 시일 내에 상정될 지는 미지수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오늘 상정과 처리까지 해줄 것을 요구 중"이라며 "다만 김 의장은 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추후 법안 내용이나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국회법 상 30일 이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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