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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가입 방해’ 롯데면세점 대표 1심 집행유예

‘민노총 가입 방해’ 롯데면세점 대표 1심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3. 01. 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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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단체 가입하려는 노조 방해한 혐의
노조 간부들 부당하게 전보 조치하기도
法 "범행 지시 관련 자료 부족" 판단
법원
서울지방법원 전경. /김철준 기자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 노무 담당자 3명에겐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는 한편,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케팅 부문장에겐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사건 당시 롯데면세점 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며 롯데면세점 노조가 2018년 4월에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이를 포기하도록 회유·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조위원장 사무실 출입을 막고 노조 간부들을 부당하게 전보 조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당시 노무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서 유죄가 인정된 각 행위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고 특히 부당 전보조치를 고려했을 때 징역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과연 김 대표가 범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지시가 오직 김 대표가 하달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면세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경영활동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사용자의 인사노무 업무 범위 및 노사 간 협의 과정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1심 결과에 대해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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