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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진시정 이행 분기별 관리

표시광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진시정 이행 분기별 관리

기사승인 2023. 01. 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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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 등으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진 시정을 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절차의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문제가 된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타당한 피해 구제 방안을 내놓으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현행 표시광고법은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표시광고법을 개정해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이행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분기별로 공정위에 이행현황을 보고하도록 해 이행 기간이 길 경우 동의의결의 이행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는 문제점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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