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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속도낸다…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실행력 강화

서울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속도낸다…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실행력 강화

기사승인 2023. 01. 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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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추진계획 마련
주민 갈등 해소·공모기준 개선·전문가 현장지원 신설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개발계획 발표하는 오세훈...<YO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월 서울 강북구 번동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열린 현장 설명회에서 '모아주택'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 취재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제도를 손질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해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1500㎡ 이상 규모의 중층 아파트를 새로 지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모아주택을 10만㎡ 이내 규모로 한데 묶은 것이 모아타운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노후주택 정비와 함께 지역에서 필요한 지하 주차장과 도로, 공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기반시설을 공공의 지원을 받아 조성할 수 있다.

시는 올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기준과 지원방안을 보강해 실행력을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먼저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공모 기준 등 제도를 개선한다.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필히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 신청 대상지 안에 사업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가 최소 3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이때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주민의 30%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가 현장지원도 추진한다. 서울주택공사가 사업을 관리하는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속 소통하고 사업설명, 조합설명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파견한다.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관리 계획 수립 전이라도 관리지역을 우선 지정한다. 앞으로는 조합 1곳 이상 설립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 1곳 이상이면 주민제안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모아주택 추진 시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관리 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 한다.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인접 조합 간 공동사무실 운영방안,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정 업무추진비 등 모아타운 사업에 알맞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치구와 사업을 희망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다채로운 저층주거지 경관을 위해 층수 제한을 없애는 한편 연구기관, 학계 등과의 협업을 통해 모아주택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시민들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1위에 선정되는 등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며 "많은 시민께서 기대해 주시는 만큼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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